2023.09.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중을 높여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정책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환경개선사업 재원 확보
현재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세금 등 다양한 곳에서 돈을 모아 환경 개선 사업에 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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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4조의2 제1항
변경 전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4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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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만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 따로 마련해 둔 예산 주머니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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