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체과징금' 제도의 남용을 막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체과징금의 허용 범위 제한
발의 의원들은 대체과징금이 단순히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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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청은 영업정지 처분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이하 “대체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법제처장은 대체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관은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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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영업을 중단시키는 대신, 벌금 성격의 돈(과징금)을 내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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