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주체를 하나로 합치고, 발전량 대신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결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사업 시행자 일원화
현재는 지자체장, 발전사업자, 홍보 법인 등 여러 곳이 나누어 맡고 있는 지원사업의 주체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통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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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장, 발전사업자, 홍보 법인이 나누어 수행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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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에 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진행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며,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일부 지원사업은 기존 규정에 따라 계속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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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용량
발전소가 가동될 때 낼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을 의미해요. 발전량이 아닌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삼으면, 발전소가 일시적으로 멈추더라도 지원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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