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교통시설에 배정되는 세금 비율을 낮추고 환경 보호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율 조정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680분의 680(약 68%)이 교통시설을 위해 쓰이고 있는데, 이를 500분의 500(50%)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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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금액
변경 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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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같은 교통 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쓰기 위해 따로 모아두는 예산 주머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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