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을 때,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소송 지원 근거 마련
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일로 민사나 형사 소송을 치르게 될 경우, 교육감이 변호인 선임 등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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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4(소송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은 교사가 제20조 각 호의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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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형사상 책임
개인 간의 다툼이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사'와, 법을 어겨 처벌을 받는 '형사'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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