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성에 등을 제거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야 확보 의무 신설
운전자가 자동차 창유리나 거울(간접시계장치)에 성에 같은 이물질이 묻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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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3호의2
변경 전
자동차 창유리의 투과율이나 다른 장치의 방해 요소 등을 규정하는 내용
변경 후
자동차의 창유리 또는 간접시계장치(거울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앞면ㆍ뒷면 또는 옆면의 시계(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를 덮은 성에 등의 이물질로 인하여 안전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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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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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접시계장치
거울이나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자동차의 앞, 뒤, 옆면의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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