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변호사의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니터링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장 광고 근절
발의 의원들은 변호사 수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변호사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한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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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등 관련 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등의 광고가 제2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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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도(誤導)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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