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청정수소 관련 제도 강화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수입하여 판매하는 '청정수소사업자'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하고, 청정수소의 구매나 공급 의무 부여 및 입찰시장 개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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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청정수소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청정수소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를 '청정수소사업자'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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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소 산업의 기본 개념과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청정수소의 차등 지원과 입찰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어요.
수소 시장과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각 분야 전담기관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청정수소 공급(제25조의9), 수소시장 관리기관(제25조의10), 인증전담기관(제35조의2) 관련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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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버넌스
어떤 조직이나 사회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관리하는 체계나 구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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