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탁 기한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형사공탁 시기 제한
현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재판 중인 법원 정보 등으로 공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변론이 끝나기 14일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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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1항
변경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음
변경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변론 종결 기일 14일 전까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형사공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된 공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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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공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등의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를 대신해 돈이나 물건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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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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