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게 쓰고 복직 후 권리를 보호받으며, 취약 계층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출산후휴가와 육아휴직의 연계 강화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마친 여성 근로자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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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으로 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한 여성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 없이 곧여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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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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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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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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