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재외동포가 국적회복 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현재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을 회복한 경우, 만 65세 이상인 사람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기준을 만 60세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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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변경 후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0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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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적회복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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