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근로자의 인종·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금지 범위 확대
기존의 성별, 국적, 신앙뿐만 아니라 인종, 연령,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하도록 법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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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균등한 처우)
변경 전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변경 후
인종, 종교, 연령, 신앙, 고용형태를 포함한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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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금정보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받는 임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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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가치노동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도, 기술·노력·책임·작업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가치가 같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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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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