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낚시 환경 개선과 갈등 해소를 위해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낚시터업의 허가 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낚시여가특별구역 도입
낚시 환경이 좋지 않거나 갈등이 잦은 곳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낚시를 할 수 있는 범위나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 조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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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제3호
변경 전
제5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변경 후
제5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제45조의6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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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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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동물
어류, 패류, 갑각류 등 낚시나 어업의 대상이 되는 생물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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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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