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70세로 높이고, 안전 운전을 위한 혜택과 엄격한 검사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 상향
현재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보고 있는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높여서, 변화된 사회 상황에 맞게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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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변경 전
현재는 고령운전자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나 공공주차장 주차료 등의 감면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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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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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성검사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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