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참전명예수당의 격차를 줄여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참전명예수당 실태조사 실시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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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참전명예수당) 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표준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의 격차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고려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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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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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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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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