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과거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재심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재심 청구권 부여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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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특별재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법에 관계없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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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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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법률이 바뀐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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