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가로수를 무분별하게 잘라내는 부실 시공에 대해 벌점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부실 산림사업에 대한 제재 강화
산림기술용역이나 산림사업을 할 때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발주처에 손해를 끼치면 벌점을 주는 규정을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제1항
변경 전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이 발생하고 손해를 끼친 경우 벌점을 주어야 한다.
변경 후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이 발생하고 손해를 끼친 경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벌점을 주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기술용역업
산림을 관리하거나 가꾸는 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