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령 근로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조치와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고령자 맞춤형 안전·보건조치 의무화
사업주가 고령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그들의 신체적·감각적·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배려를 담은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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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고령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고령근로자"라는 용어를 신설하여, 관련 법에 따른 고령자 또는 특정 직종에서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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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고령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부와 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해요.
고령근로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해요.
고령자 작업환경측정의 시행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강화해요.
관련 서류의 보존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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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령근로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또는 특정 직종에서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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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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