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성범죄자의 숙박시설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숙박업 시설 취업제한 대상 추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숙박시설(모텔, 호텔 등)에서 일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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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제23호
변경 전
현재는 숙박업 시설이 취업제한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시설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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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시설이나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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