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공공의료와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복지사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복지사업 의무화 및 대상 확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의 복지를 위해 수행하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선택 사항에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꾸고, 그 대상에 공공의료 강화와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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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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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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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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