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에서 차별이나 비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없는 정착 지원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용되는 일부 교재에 북한 주민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봐요. 교육 과정에서 편견이나 차별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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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 내용에 보호대상자의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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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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