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대출 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고, 고소득자의 과도한 혜택은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소득공제 대상의 제한
주택임차 자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총급여액이 2억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해요. 이는 고소득자가 과도하게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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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무주택자가 주택임차 자금을 빌려 원리금을 상환할 때, 그 금액의 40%를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이 2억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 자금 원리금을 상환할 때, 그 금액의 80%를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소득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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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리금 상환액
빌린 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쳐서 갚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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