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어린이와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법에 직접 정하는 내용이에요.
금연구역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정하고 있지만, 발의 의원들은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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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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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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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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