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소년 보호를 위해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동반 시청 가능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영 등급의 세분화
기존의 '15세 이상 관람가'를 보호자의 동반 여부에 따라 '동반 관람가'와 '동반 관람제한'으로 나누어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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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5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변경 후
동반 관람가(15세 미만도 보호자 동반 시 가능)와 동반 관람제한(15세 미만 관람 불가)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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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등급 분류는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상영등급을 받으려는 영화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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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영상물의 내용과 표현 정도에 따라 누가 볼 수 있는지를 나누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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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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