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등의 사고에 대비한 손해보험 가입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확대
현재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자체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전동휠체어와 같이 사고 위험이 있는 기기의 '손해보험상품 가입 비용'도 보험급여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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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와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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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나 보조기기 구입 등 건강 증진과 치료를 위해 대신 부담해 주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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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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