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막고, 국회의 인사청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 금지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위해 자료를 요구할 때, 기관이 개인정보(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내용을 삭제해서 내는 것을 막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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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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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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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감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상,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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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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