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군용 피복과 장구류를 만들 때 우리 나라의 소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산 소재 우선 구매 의무화
피복이나 군용장구처럼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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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구매) 제1항
변경 전
방위사업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며, 다만,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의 기준에 피복 및 관련 법률에 따른 군용장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를 사용한 물품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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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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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수품
국방부나 각 군이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확보하는 물품을 말하며,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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