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초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없애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튼튼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의 변화
현재는 건강보험료에 상한선이 있어 소득이 아주 높은 분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이 법안은 상한선을 없애고 하한선만 정하도록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모두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상한을 없애고 하한만 정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험
국가가 보험자로서 국민의 질병, 노령,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보험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