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국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국회가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주는 등 입법예고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입법예고 기간 확대
현재 10일 이상인 법률안 입법예고 기간을 행정절차법 기준에 맞춰 40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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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입법예고기간이 1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입법예고기간을 40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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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의견 반영 결과에 대한 통지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 제출된 의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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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예고
법률안을 만들 때 미리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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