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거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도 동물학대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사육·관리 의무의 강화
기존에는 단순히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이었던 사육·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동물의 종류와 상태에 맞는 사료, 물, 공간을 제공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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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변경 전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유자등은 동물의 종류, 특성, 나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 외부 위험을 막아주고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수면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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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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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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