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에 대비하여 모든 국민이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 국민 대상 에너지 복지 확대
기존에는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에만 한정되었던 에너지 복지 혜택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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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8(혹서기·혹한기 등에 대한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혹서기와 혹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그 직전 3개월 간 각 가정이 사용한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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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복지
모든 국민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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