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성범죄자의 인터넷 사용 정보를 수집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최근 SNS나 메일을 이용한 스토킹 등 온라인을 통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7가지 항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7가지 항목에 '인터넷 사용정보'를 추가하여 총 8가지 정보를 제출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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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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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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