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초소형 자동차도 이제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초소형 자동차의 이동권 확대
현재 초소형 자동차는 안전상의 이유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모두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초소형 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게 허용해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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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통행 등의 금지)
변경 전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현행과 같음…) .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한 초소형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나 자동차전용도로는 통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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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마
자동차나 자전거처럼 도로를 달리는 모든 탈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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