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3배 이하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지연이자 권리 강화
현재는 사망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도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7조를 준용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연이자
임금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았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추가로 붙는 이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