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전자정부 서비스 범위에 '범죄예방'을 추가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예방 서비스 확대
현재 제공되는 행정·교통·복지·환경·재난안전 등의 서비스에 '범죄예방'을 추가하여, 전자정부 시스템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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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①
변경 전
행정기관등의 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ㆍ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재난안전 등의 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행정기관등의 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ㆍ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재난안전ㆍ범죄예방 등의 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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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나 기업이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행정, 교통, 복지 등의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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