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폭염과 한파 등 기후 변화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작업 중지권과 휴게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후 여건에 따른 보건조치 의무화
폭염이나 한파 같은 기후 조건에서 장시간 일하며 생기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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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보건조치)
변경 전
기존에는 폭염, 한파 등 기후 여건에 노출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거나 권고 수준의 조치만 있었어요.
변경 후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이하 “기후여건”이라 한다)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보건조치 대상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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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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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조치
근로자가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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