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운영 현황을 국가 시스템에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 보고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쌓아두는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 현황을 제출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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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 2회 이상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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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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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기금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여 운용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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