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법 이름과 조문 속 '통일교육'이라는 말을 '평화통일교육'으로 바꾸고, 기본원칙에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 번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넣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용어를 '평화통일'로 통일
법 이름이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평화통일교육 지원법'으로 바뀌어요. 본문의 통일교육, 통일관, 통일교육주간, 통일교육위원 등 여러 용어에도 '평화'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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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제명
변경 전
통일교육 지원법
변경 후
평화통일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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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명칭과 목적, 용어 정의 등 기초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적 책무와 교육 센터, 시설 운영 등 인프라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공무원, 학생, 강사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관련 용어를 정비했어요.
협의회 운영과 기관 간 협조, 법적 조치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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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일교육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이에요. 개정안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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