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영산강과 섬진강의 물 관리 기금을 재난 대비와 대응 등 더 넓은 범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용도의 확대
현재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주로 상수원 수질개선이나 상류 지역 주민 지원에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사업이나 피해 지원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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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그 밖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변경 후
섬진강의 수질개선과 재난대비ㆍ대응 등 포함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금 용도에 따른 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24회계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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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계관리기금
영산강과 섬진강의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돈(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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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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