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법령상 정해진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장애인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등록 문턱 완화
현재는 법령이 정한 15개 유형의 장애 기준에 딱 맞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로 인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령상의 장애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