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교육 종류의 명확한 구분
새로 채용되거나 임명된 사람을 위한 '신규교육'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법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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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2항
변경 전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내용 및 방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구분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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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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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교육
해당 직위에 새로 임명되거나 채용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받는 첫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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