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약사의 담합으로 복제약 출시를 막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담합에 의한 약가 인하 저지 방지
발의 의원들은 제약사들이 서로 짜고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높은 약가를 유지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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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6(부당한 공동행위 대상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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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국가가 약제별로 인정하는 최대 비용의 한도를 말해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지원되는 범위가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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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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