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재난 시 보호가 필요한 '안전취약계층'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취약계층 범위 확대
현재 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신질환자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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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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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취약계층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거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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