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신고 대상 확대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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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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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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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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