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성차별적 표현인 '유모차'를 '유아차'로 바꾸어 성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성차별 용어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용되는 '유모차'라는 단어가 어머니(母)를 뜻하는 한자가 포함되어 있어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봐요. 이를 아이(乳兒) 중심의 표현인 '유아차'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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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경 후
보행자(유아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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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아(乳兒)
어린아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기존 '유모차'가 어머니(母) 중심의 표현이었다면, '유아차'는 아이(兒)를 중심으로 한 성평등한 표현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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