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기후변화 대응 목적을 추가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목표 추가
발의 의원들은 최근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의 목적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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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 대응 문구 추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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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변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거나 날씨 패턴이 변하는 현상으로, 최근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꼽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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