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가축분뇨 처리 시설의 악취 관리 기준을 하나로 합치고, 농가가 시설을 고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악취 관리 기준의 통합
현재 가축분뇨 관련 시설은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 두 가지를 모두 따르고 있어 농가가 혼란을 겪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하나로 합쳐서 관리 체계를 단순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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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4항
변경 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관리기준에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기준을 통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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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선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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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시설
가축분뇨를 처리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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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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