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의무화와 결과 보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
현재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어르신 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꾼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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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3제2항
변경 전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변경 후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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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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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급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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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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