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를 투명하게 하고, 군인 변사자 검시 시 민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인 사망 사건의 재판권 조정
현재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기밀 보호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군인의 사망 사건을 군사법원의 재판권 예외 범위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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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신분취득 전 범죄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군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 예외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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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사자 검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변사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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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권
특정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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