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 감소 지역과 넓은 면적의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회의원 선거구를 공정하게 나누는 법안이에요.
인구 감소 및 넓은 면적 고려
인구감소지역이나 면적이 넓은 지역이 포함된 시·도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기준 인구를 완화하여 해당 지역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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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2항
변경 전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이나 넓은 면적을 가진 시·도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정수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과 넓은 면적을 가진 자치구·시·군이 해당 시·도 전체의 절반 이상일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인구 기준을 90%로 낮추고 그 외의 시·도는 110%를 기준으로 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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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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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가 줄어들어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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